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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, 어떻게 대처할까?: 현명한 해결책 모색

by 미미림7843 2025. 7. 1.

직장, 우리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. 하지만 때로는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스러운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. 바로 '직장 내 괴롭힘' 때문입니다.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이야기 해 드릴 예정입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기분 나쁜 일을 넘어, 피해자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며, 결국 조직 전체의 생산성까지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'설마 나에게?'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, 우리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, 혹은 방관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이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, 만약 여러분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과 신고 절차, 그리고 관련 법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정보를 상세히 다루고자 합니다.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.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며,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

 

 

직장 내 괴롭힘, 무엇이 문제인가?: 유형과 피해의 심각성


직장 내 괴롭힘은 생각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, 그 피해는 상상 이상으로 심각합니다. 단순히 "성격이 안 맞아서"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상처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유형
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.

법적 정의: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.

이 정의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이용: 직접적인 상사뿐만 아니라, 나이, 학연, 경력, 업무 역량 등 사실상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.

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: 업무와 관련이 없거나,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,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가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벗어나는 행위입니다.

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: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거나, 일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
직장 내 괴롭힘은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.

신체적 괴롭힘: 폭행, 상해 등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. (매우 드물지만 발생 가능)

정신적 괴롭힘:

언어적 괴롭힘: 욕설, 폭언, 비난, 모욕, 조롱, 험담, 루머 유포, 사적인 비방 등.

업무적 괴롭힘: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하거나, 능력을 무시하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, 반대로 업무를 주지 않는 행위,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등.

사회적 고립: 의도적으로 따돌리거나, 회식 등 단체 활동에서 배제하는 행위,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등.

사생활 침해: 개인적인 약점을 들춰내거나, 사생활을 캐묻고 소문을 내는 행위, 퇴근 후에도 과도하게 연락하거나 사적인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등.

성적인 괴롭힘: 성희롱, 성차별적 발언, 외모 비하 등. (별도의 법률로도 규제)

감정적 괴롭힘: 비웃음, 무시, 멸시하는 표정이나 태도, 한숨 쉬기 등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.

직장 내 괴롭힘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
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

정신적 피해: 우울증, 불안 장애,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, 수면 장애, 공황 장애 등 심각한 정신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자존감 하락, 무기력감, 분노, 좌절감 등이 만성화되어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.

신체적 피해: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, 소화 불량, 위장 장애, 만성 피로, 면역력 저하, 피부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업무적 피해: 집중력 저하, 의욕 상실, 업무 실수 증가,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업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이는 다시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.

사회적 피해: 대인 관계 기피, 사회성 저하, 고립감 심화 등으로 인해 직장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
경제적 피해: 괴롭힘으로 인한 이직, 휴직, 해고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, 치료비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. 피해자가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주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며, 조직은 건강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.

 

 

직장 내 괴롭힘, 어떻게 대처할까?: 현명한 해결책 모색
직장 내 괴롭힘, 어떻게 대처할까?: 현명한 해결책 모색

 

 

현명하게 대처하기: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


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'혼자 감당하지 않는 것'입니다.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다음은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단계입니다.

1단계: 증거 확보 및 기록
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. 나중에 회사나 외부 기관에 신고할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.

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기: 언제(날짜, 시간), 어디서(장소), 누가(가해자), 누구에게(피해자), 무엇을(괴롭힘 내용), 어떻게(괴롭힘 방식), 왜(괴롭힘의 이유나 배경) 발생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합니다.

증거물 확보:

메시지/이메일/통화 녹음: 괴롭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, 문자 메시지, 이메일, 통화 녹음 파일 등을 저장합니다.

사진/영상: 괴롭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다면 확보합니다. (단, 몰래 촬영 시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)

목격자 진술: 괴롭힘을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, 그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. (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.)

진단서/소견서: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,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에서 진단서나 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. (정신과 진료 기록도 중요합니다.)

업무 관련 자료: 부당한 업무 지시, 업무 배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자료(메일, 보고서 등)를 보관합니다.

증거 보관: 회사 컴퓨터나 메일이 아닌 개인적인 공간(클라우드, 개인 메일, USB 등)에 안전하게 보관합니다.

2단계: 주변에 알리고 도움 요청하기
혼자 끙끙 앓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.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신뢰할 수 있는 동료/친구/가족에게 이야기하기: 감정적인 지지를 얻고, 객관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.

회사 내 담당 부서에 상담 요청: 회사 내에 고충처리 부서, 인사팀, 노사협의회, 노동조합 등이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.

외부 전문 기관 이용: 회사 내 해결이 어렵거나, 회사에 알리기 부담스럽다면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(자세한 내용은 3단계에서 설명)

3단계: 공식적인 문제 제기 및 신고
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변의 지지를 얻었다면,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차례입니다.

회사 내 신고 절차 이용: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접수 및 조사의 의무가 있습니다.

신고: 회사 내 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.

조사: 회사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 이 과정에서 피해자, 가해자,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합니다.

조치: 조사를 통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,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,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피해자에게는 근무 장소 변경, 유급 휴가 등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비밀 유지: 회사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

고용노동부 신고: 회사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,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신고: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민원마당)를 통해 '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신고'를 할 수 있습니다.

방문/우편 신고: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

조사 및 처리: 고용노동부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, 필요한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. 사업주가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노동위원회 구제 신청: 부당 해고, 부당 전보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민사/형사 소송: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,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어렵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. (명예훼손, 모욕, 폭행 등)

 

법적 보호와 지원 기관: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


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,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장치와 다양한 지원 기관들이 존재합니다.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.

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
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는 주요 법규는 근로기준법입니다.

근로기준법 제76조의2 (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):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, 사용자의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명시합니다.

근로기준법 제76조의3 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:

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.

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,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조사 결과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, 사용자는 가해 근로자에 대해 징계,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.

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

이 외에도 성희롱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,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원 기관
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렵다면,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.

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국번 없이 1350):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상담, 신고 절차 안내, 사건 처리 과정 문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
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(예: 직장갑질119, 시민단체 등):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무료 법률 상담, 심리 상담, 대처 방안 조언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.

노동위원회: 부당 해고, 부당 전보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입니다.

대한법률구조공단 (국번 없이 132):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법률 구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신건강의학과/심리상담센터: 괴롭힘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크다면 전문적인 정신과 진료나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곳도 많으니 부담 없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노동조합: 회사 내에 노동조합이 있다면, 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회사와 교섭하고, 필요한 경우 법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.

이 외에도 각 지역별로 운영되는 노동 관련 센터나 인권 센터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,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까운 기관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
 

 

건강한 일터를 위한 우리의 연대
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. 피해자는 고통받고,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, 조직은 신뢰를 잃고 생산성이 저하됩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.

만약 여러분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면, 이 글에서 제시된 대처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으십시오.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, 주변의 도움과 전문 기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세요.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.

또한, 우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도 동참해야 합니다. 괴롭힘을 목격했다면 방관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피해자를 돕거나 신고해야 합니다. 건강한 일터는 단 한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,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연대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.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,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고 행복한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.